방통위 DCS 시정권고문 받은 스카이라이프 신규가입 중단할까?

2012-09-04 17:2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위법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던 KT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지 고심중이다.

4일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발송한 시정권고문을 받은 후 DCS 가입자 모집 지속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방통위 시정권고문과 함께 사전명령예고통지도 함께 KT스카이라이프에 발송됐다.

시정권고문은 DCS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를 촉구하고 가입자 현황을 매주 방통위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정권고문에 대한 의견서 제출도 요구한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보고하는 가입자 현황을 검토해 신규 모집 중지 권고를 따르는지 여부를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DCS 신규모집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되면 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시정권고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DCS 신규모집을 계속하고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게 되면 방통위는 후속 행정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위법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시정권고를 받은 후 이를 따를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맞서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고 모회사인 KT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말 힘이 빠진 규제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우려를 넘어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로 행정처분 승소를 기대하고 강경대응 기조를 그대로 밀고나갈 가능성도 있다.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2주 정도가 지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위해서는 상임위원 청문 과정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청문 과정에서는 시정명령을 받는 측의 의견 진술이 있게 된다.

시정권고 단계는 행정처분이 아니지만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에 해당돼 KT스카이라이프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KT스카이라이프가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가입자 중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은 예정적 효력을 가진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고 영업정지에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 요청을 할 수 있다.

방통위와 KT스카이라이프가 행정소송에서 맞붙을 경우 치열한 법률 공방을 벌이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