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등 24명이 10대 가출청소년 성매수

2012-09-04 00:13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1)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일대 여관, 자택 등에서 가출한 A(15)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A양은 지난 2월 기거하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빠져나와 5월 쉼터로 돌아갈 때까지 친구 B(16)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김씨 등 21명과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모(31)씨 등 3명은 잠잘 곳을 구하는 A양에게 ‘우리 집에 와서 자라’며 유인해 강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황모(42)씨 등 여관 주인 2명과 A양, B양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