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데이’·‘즐거워예’…허위과장광고 하지마
2012-08-28 12:42
공정위, 무학·대선주조…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소주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무학(좋은데이)과 대선주조(즐거워예)에 대해 광고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소주 암반수 함유량 및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에 대해서는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해당 상품은 무학 ‘좋은데이’와 대선주조 ‘즐거워예’ 소주로 이들은 각각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소주 및 체지방감소 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했다고 광고해왔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최대 경쟁자인 무학과 대선주조는 부산지역 시장을 놓고 상호간 치열한 시장다툼을 전개하면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무학이 대선의 BCAA 첨가물 효능에 대해 공정위로 신고를 제기했고 다음달인 8월 대선도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맞불 신고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5560만3000병은 암반수 함유량이 2.6%~35.4%로 일정치 않았으며 7433만5000병은 암반수 첨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선의 ‘즐거워예’의 경우는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 근거를 제시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조회결과 인정받지 못했다.
아울러 대선이 근거로 제출한 국내 논문 저자는 CAA 관련 연구 미흡으로 체지방감소 효과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철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무학 울산공장 15개월분인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정명령만한 대선주조는 법위반 기간이 8개월로써 단기간이고 법 위반 내용도 무학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류 제조업체를 비롯한 지역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업종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