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품업계 ‘고강도 감시’…물가잡기 나서?

2012-08-22 15:29
-라면·참치캔·음료수·즉석밥 등 가공식품 중점<br/>-가격 적절성 여부 따져…위반행위 시 엄중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추석을 앞두고 식품가격이 잇따라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지킴이’의 파수꾼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물가 단속은 단순한 실태 점검이 아닌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 식품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연쇄적으로 가격이 인상된 가공식품 품목들에 대한 점검 작업을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는 라면, 참치캔, 음료수, 즉석밥 등이 대상이다. 해당 품목은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으로 다른 업계보다 우월적 시장지배력이 높다.

이번 대상에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즉석밥), 동원F&B(참치캔),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음료), 삼양라면과 팔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맥주) 등이 점검 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품목을 분석해보면, 지난달부터 콜라, 사이다 등 음료수 가격이 7% 인상됐으며 새우깡은 11.1%, 햇반 9.4%, 삼양라면 8.6%, 카스맥주 6.0% 등 가공식품 품목이 연이은 인상폭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최근 인상된 가공식품의 가격이 적절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한꺼번에 오른 데는 업계간 담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복안 때문이다.

더욱이 수입 곡물가 인상에 따른 전방위적 물가인상 불안 조짐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점검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게 공정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상반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물가불안품목 감시 강화’를 들고 있어 이번 공정위 행동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격 인상이 단기간에 무더기로 이뤄진 게 아닌 이미 올랐어야 하는 품목들이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가격인상 요인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가격 인상의 적절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점검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