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벌금 50억(3보)
2012-08-16 19:37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