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기준법 바꿔야”
2012-08-09 15:23
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오전 정리해고 실태분석 결과 발표 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근로기준법 24조 1항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리해고 관련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며 “오히려 영업흑자를 내거나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와 경영진은 정리해고를 하면서 기업 경영의 일방적 논리를 내세워 왔는데 이 요건에 대해 사회적 기준과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해고에 항의하며 2천 일 넘게 싸워온 콜트-콜텍 노조를 비롯해 시그네틱스, 흥국생명 등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