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가격 믿어?..허위 광고 판쳐
2012-08-08 18:28
-메인 사진 제품과 딜가격 다른 경우 허다<br/>-오는 18일부터 개정된 전상법 시행
<사진=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 과장 딜상품> |
특정 유명브랜드 제품을 최저가격인 것처럼 메인에 노출하고 있지만 정작 메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8일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쿠팡, 그루폰, 위메프 등 상위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유명브랜드 딜가격이 메인에 노출된 사진 제품과 다른 미끼 방식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가령, 유명청바지 제품을 메인 사진에 띄워놓고 딜가격은 9800원에 표시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이 싸다고 인식하나 막상 구매하려 들면 해당 청바지가 9800원이 아닌 동일브랜드의 면티가 최저가다.
노출된 광고에 의해 해당 청바지 제품이 싼 것처럼 인식한 소비자는 구매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메인 사진에 광고한 유명 청바지 가격은 5만원대로 9800원이 아니다.
이는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 방식의 마케팅 수법으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법상 허위 과장 광고일 수밖에 없다.
명품 선글라스 등 고가의 병행수입 제품들 또한 메인에 노출된 사진과 딜가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G’ 업체의 경우는 특정 브랜드의 명품 선글라스를 10만원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지만 사진에 노출된 제품과 딜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18만원의 가격대로 10만원짜리는 그보다 허접한 다른 제품인 경우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돌파했다. 하나의 유통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CJ오쇼핑, 11번가 등 굵직한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소셜커머스 진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규모의 성장과는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가 판치는 기만적 미끼 행위로 소비들에게 신뢰성을 얻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한 소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가 생명인 소셜커머스 업체 특성상 경쟁적으로 판매하다보니 메인 사진 제품과 딜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의도한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만일 해당 사안이 사실이라면 허위 광고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는 18일부터는 개정된 전상법 시행에 의해 최대 영업정지 및 무거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