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등급제 18일 시행
2012-08-07 10:56
아주경제 황인성 기자=인터넷에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도 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은 의원 발의 형태로 12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뮤직비디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될 예정이다.
K-POP이 활성화되면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도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흥행을 위해 과도한 노출과 선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방송용 뮤직비디오에 경우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지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특별한 심의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부터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도록 했다. 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앞으로 음반 제작자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등급을 뮤직비디오에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두 차례 업계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안을 바탕으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2일 공개했다.
9월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등급분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시행초기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부터 3개월동안 시범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