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흡연율 낮출까?..내년 시행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과 담배 유해성분 공개, 흡연 유도 문구(마일드, 순한 맛 등)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도록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뱃갑에 흡연 위험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은 2005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이 4건 발의됐으나 정부의 금연 정책 의지 부족과 담배 재배 농가 반발, 담배회사 로비 등으로 불발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폐해를 드러낸 그림을 넣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된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 23개국에서 담뱃갑에 썩은 폐나 폐암 환자 등 흡연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신제품 담배 홍보행사 등 지정된 담배 판매 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제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 폐해를 줄이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19대 국회도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