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고용노동부와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업무협약 체결
2012-07-24 14:38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오른쪽)이 24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체불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활용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신용정보 활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 활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악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유도하며, 금융회사에서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실여신을 방지할 수 있어 근로자와 금융회사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