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듯”

2012-07-23 09:22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정부가 22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및 내수활성화 방안은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로 풀이된다. 패닉상태에 빠진 시장을 진정시키고,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방안은 내년까지 100조원에 달하는 거치식 만기대출로 인한 가계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지적이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맞물려 추진돼야 할 취득세 감면부분이 빠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DTI규제완화..어느 선까지?

정부가 마련한 내수활성화 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DTI의 경우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경우 자산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값이 떨어져 대출 만기연장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선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상을 실수요자로 제한한 만큼 1가구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도권 DTI 규제는 주택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 50%, 인천·경기에 60%가 적용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대책에서는 DTI비율은 그대로 두고, 대상만 실수요자에 맞추기로 한 만큼 수도권 전역에 일괄적으로 비율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DTI에 소득뿐 아니라 자산, 개별소득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출만기연장의 경우도 은퇴를 앞둬 소득이 사실상 사라지는 베이비부머나 기존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어 새 주택을 매입하기 힘든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부동산살리기 효과 ‘글쎄’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금융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규제방안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방안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박 팀장은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상을 실수요자 등으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취득세 감면도 대책에서 빠져 주택거래를 늘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 써브 연구실장도 “정부의 이번 방안은 한계 상황에 와 있는 일부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별적 구제정책으로 보인다”며 “금리를 낮춰도 집값 하락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반적 시장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