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음성통화(VoLTE), 국내 요금체계 변화 기폭제 될 듯

2012-07-18 17:4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새로운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LTE음성통화(VoLTE) 서비스가 요금체계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주용 박사는 “VoLTE가 도입돼서 본격화되면 기존 접속 제도 운영의 근본 과정들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정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풀VoLTE를 등장으로 접속료 등 국내 요금체계가 뒤집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성통화가 VoLTE 서비스 등장으로 서킷이 아닌 데이터 패킷 통화로 변화하면서 국내 접속료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접속 제도는 발신하는 사용자에게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발신 사업자가 착신 사업자에게 정산을 하는 구조다.

2년 단위로 접속료를 산정해 정산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회계자료 산정을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해 접속료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착신하는 이용자가 100원을 지불하면 사업자는 착신 사업자에 30원 가량을 주게 돼 있다.

이동통신에서 유선으로 걸 경우에는 18원, 인터넷전화로 전화하면 10원 정도다.

접속료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은 접속체계의 변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 정산을 통해 접속료를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데이터 위주 요금제의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버라이즌의 새 요금제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무제한 음성통화가 착신과 발신에 다같이 과금하고 정산이 필요 없는 미국의 요금체계에서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착신에도 과금하는 구조는 미국이 유일하다.

전 박사는 “미국의 제도와 국내 제도의 중간 지점에서 정산 체계를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산 체계와는 별도로 요금체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우선은 VoLTE 요금을 현 음성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음성 수익이 전체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율의 조정 없이 VoLTE 요금을 패킷 요금으로 책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음성 통화가 VoLTE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요금체계가 마련될 수밖에 없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속료 체계의 변환도 데이터 위주 요금제로의 변화와 함께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