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꼼수 금지된다
2012-07-17 15:56
계약해지 요구권 확대…대금지급은 3일 이내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가맹점 계약과 관련해 카드사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계약해지 조건, 수수료율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카드 결제대금도 3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가 임의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가맹점에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기존에는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카드사가 1~7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했으나, 앞으로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대금 입금이 지연될 때는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연 6%)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 환입 지연 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 행사 및 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지급이 보류돼도 카드사는 보류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대금 지급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로 제한된다.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권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약관 위반, 영업이 계속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이유로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맹점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기준, 중소가맹점 기준도 규정이 명확해졌다.
카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준수사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마련하고,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업무 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말 시행될 계획”이라며 “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들은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실제 적용할 가맹점 수수료 구체화를 논의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이 기존 2.09%에서 1.85%로 0.24%포인트 낮아진다. 카드사들은 각 사별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말 새로운 체계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가맹점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가맹점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