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새누리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2012-07-16 17:55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대리인 안봉진 변호사는 16일 고발장에서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상 허용한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년 6월부터 불법적으로 선거조직을 구성해 실질적인 선거활동을 진행한 자료를 제보자로부터 받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2011년 12월 이전인 6월경부터 선거구 내 유력한 단체나 모임의 간부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가 넘게 돈을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로부터 받은 회계장부 일부를 확인한 결과 2011년 7월 3일 잔금 39만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피고발인이 자신의 사무장에게 32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A단체 회장에게 20만원, B단체 전 임원에게 100만원, 선거팀원 회식비로 2차례에 걸쳐 115만원을 지급하고 C산악회 행사에 10만원을 기부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회식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수한 회계장부의 주된 용도가 피고발인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출한 돈의 명세를 기재한 것"이라며 "전체 분량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발인이 매우 광범위한 조직적 금품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을 추측게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이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사전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법률사무의 일환이었거나 사무장이 단독으로 기획한 일이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이나 형태 등을 볼 때 피고발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