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상표 종목 5개 권역 기준 축소
2012-07-16 12:00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유사 상표 종목이 5개 권역 기준으로 축소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종목 수가 146개로 준다.
한국거래소(이사장 : 김봉수)는 거래활성화 및 참가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돼 있던 정유사 상표 종목이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준으로 축소돼 유동성이 제고된다.
이 경우 정유사 상표 종목 수는 기존 135개에서 70개로 준다.
제주지역에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를 신규 상장(10종목)하고, 알뜰상표를 현행 용인, 대산, 곡성, 서평택 4개 저유소(8개종목)에서 5개 권역(10개종목)으로 확대(2개 추가)해 전자상거래 매매지역을 확대한다.
전체적으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종목은 기존 207개에서 146개로 축소된다.
또한, 장외시장의 오후 4시에서 5시까지의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거래종료시간을 오후 4시에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 거래 기회를 확대한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대금결제시한도 당일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한다.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FAX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및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