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의약품 리베이트
2012-07-15 14:38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엄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데다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지난해 4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마련해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을 적발했다.
지난 4월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했다.
최근에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이어 의료기기 시장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1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2곳과 대형 종합병원 9곳(20억원대)을 적발, 업체 대표와 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케어캠프 대표 이모(60)씨와 이사 김모(53)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개 종합병원에 정보이용료 등 명목으로 총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41)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41)씨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종합병원에 총 2억47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냈다.
이들은 병원이 약제나 치료재료를 구입한 실거래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가 고시한 품목별 보험상한가 내에서 실거래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을 악용했다.
병원 측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를 통해 납품받은 치료재료(의료기기)의 실거래가를 보험상한가로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 업체가 이익을 얻게 한 다음, 업체가 이 차액의 일부를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 케어캠프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3억7000만원), 영남의료원(1억원), 강북삼성병원(2억2000만원), 제일병원(8400만원), 경희의료원(5억6000만원), 삼성창원병원(3억5000만원) 등이다.
건국대병원(1억원), 경희대강동병원(1억원), 동국대병원(4700만원)은 이지메디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부당청구로 병원들이 챙긴 리베이트 금액을 전액 추징해 건보공단에 환수토록 하고 다른 유형의 구조적인 리베이트 유형 적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리베이트 거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베이트 액수가 크면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삭제,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외에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