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하도급 공정화와 중소기업 지원법안 발의

2012-07-11 19:52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민주통합당 강창일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회, 제주시갑)이 11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활성화 및 인력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급, 준공금 또는 기성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일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일찰에 최대 3년까지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사업전환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전환의 정의에 현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적용범위에는 기존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자 뿐만 아니라 매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는 있는 중소기업자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하여 인력지원을 받던 것을 일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중소 전반의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