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예비 사업지, 하반기 추가 지정할 것”

2012-07-11 14:09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실장, "국민 부담 줄일 것"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부산에 복합자족도시 ‘에코델타시티’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4대강 친수구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수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4대강 사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정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결국 4대강 사업비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부산 친수구역 지정 추진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친수구역 개발 붐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은 친수구역과 관련한 김경식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필요한가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친수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을 통해 하천정비에 재투자할 수 있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

-친수사업을 통한 수공 4대강 투자비 보전이 타당한가
▲수공은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측면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수공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친수사업으로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친수구역 지연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친수사업으로 난개발 및 투기증가 우려가 있다.
▲소규모 난개발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보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친수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우려
▲친수구역 지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수변구역 등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배제한다.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 차이점은
▲친수사업은 친수여건이 조성된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관광·레저 기능과 이를 지원할 주거·상업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개발하는 기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는 개발방향이 다르다.

-친수사업에 따른 홍수 피해는 없나
▲친수구역 설계시 200년 빈도 기준의 홍수위 이상으로 설계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공단계까지 홍수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투수성 포장 최소화·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우수의 하천도달 시간을 지연하는 재해방지설계 등 반영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추가로 친수구역을 지정할 것인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밝힌 순 없으나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정부에 친수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 검토 후 하반기 내 몇 곳을 예비 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첫 친수구역 예비 사업지 사업성은
▲여러 기관에 의뢰했을 때 사업성이 타당하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다. 사업이 끝나면 6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 10%를 8대 2의 비율로 수공과 부산시가 나누게 된다. 사업지로 지정된 부산시 강서구 일대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땅값이 낮아 보상비용 부담이 적다. 전체 사업비 중 3조4000억원이 보상비로 풀린다.

-수공 부채 대비 회수비용이 낮은 것 아닌가
▲친수사업을 위해 예비 사업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수공은 순이익 외에도 하천관리기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 또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채 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매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나
▲산업·물류 도시를 함께 조성하기 위한 관련법은 현재 친수법밖에 없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애초의 구상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부산시와 수공이 제출한 사업계획 자체가 친수법 취지에 맞아 예비 사업지로 선정한 것이다.

-보상비 지연 우려는 없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는다. 수공은 LH보다는 재무여건이 좋아서 보상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