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신고 보복폭행 혐의로 고교생 등 검거

2012-07-11 10:20
폭력 신고 보복폭행 혐의로 고교생 등 검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학교 폭력을 신고한 후배에게 보복을 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지역의 한 특성화고 2학년생 김모(17)군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인터넷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A(16)군 등 동네나 학교후배 6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져가는 등 7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 등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 6일 오후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A군 등을 불러 낸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