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형마트·SSM 영업금지시간 법률로 의무화"
2012-07-03 16:37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금지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 대선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SSM의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법률은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인데, 이를 법률로 강제하고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SSM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의무화하도록 하되, 대규모 점포 등의 지리적 위치, 지역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권한을 부여했으나, 절차적 시행착오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소상공인과 주변의 농·어업인 및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적 생태 환경에 대규모 점포 등으로 독과점화 될 경우 지역경제는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