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바뀌는 것-노동·환경> 배우자 출산 휴가 최대 5일·1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지원
2012-06-29 11:39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8월 2일부터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난다.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또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밖에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노동·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노동>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 =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 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8월 2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다.
▲연차유급휴가 관련제도 개선 = 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8월 2일부터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적용 =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부터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산 정산 사유 제한 =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 8월 2일부터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재는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때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 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 근로한 뒤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환경>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 야생 동ㆍ식물 밀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야생동물 밀렵 적발 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통합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환경영향평가법)으로 운영돼 중복 절차,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공기업·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은 자원·에너지 절약상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신규 건축물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 수돗물을 아끼고자 신규 건축물과 숙박시설·목욕탕·골프장 등의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분당 6ℓ 이하, 변기는 최대사용수량 회당 6∼7ℓ 이하로 사용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