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준 추가기소로 '불법사찰' 수사 종결

2012-06-13 13:5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박 전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을 기소하고 지난 3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7월 울산광역시가 추진했던 울주군 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입찰한 코스닥 상장사 S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자칭 몸통'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0년 제3의 업체 K사의 청탁사찰을 벌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1차 수사 당시 지원관실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던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구속) 김종익 전 대표를 사찰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진 전 과장은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