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청이래 최대 1조4천억 환치기 일당 적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관세청 개청이래 가장 큰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졌다. 밀수출과 불법 환치기로 1조4천억원대 외환거래를 일삼던 130여개 의류·무역업체, 환치기업자, 환전상 등이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업자인 주범 A씨(남·45세)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인 일명 '지게꾼'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여기에 가담한 130개 의류·무역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해 매출누락과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대일 무역업체들과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을 이용,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밀반입했다.
이어 국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주범인 A씨는 동대문 일대에서 수출물품 포장 등을 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2007년 신종 환치기 수법을 개발해 대일본 무역업체를 끌어모았다.
신종 환치기 수법은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더불어 세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려고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양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공항에서 현금을 인계받고서 곧바로 출국시키는 수법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매출 누락으로 현찰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빠뜨릴 수 있었다.
또 이들의 불법외환거래에는 시내 환전상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결탁한 환전상 B씨(여·58세)는 전달받은 밀수출 대금의 불법환전 사실을 숨기려고 보관 중이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현금거래나 수상한 거래 등을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보고 기준인 5천 달러 이하로 쪼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 등은 그동안 무역업체로부터 수수료 등 3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세관은 제보와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A씨의 뒤를 캐다 지난달 공항을 통해 입국한 Y씨로부터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주범 A씨를 미행해 사무실을 덮쳐 범행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확보했다.
여행 가방에는 밀수출 대금 3억 2천만엔(한화 약 47억원)이 100만엔(¥) 현금다발로 담겨 있었다.
서울세관은 "밀수자금 등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 단속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