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주민등록 위조 토지사기단 4명 구속
2012-06-12 13:02
청주지검, 주민등록 위조 토지사기단 4명 구속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2일 청주지검은 공시지가 25억원의 땅을 주인 몰래 팔아넘기려 한 혐의(사기 등)로 엄모(71)씨와 서울시 모 구청 공무원 김모(46)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엄씨 등은 서울 뉴타운 예정지 도로부지(3천828㎡)의 소유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등본상 누락된 사실을 알고 이모(71)씨를 가짜 소유주로 내세워 계약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엄씨는 5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김씨를 끌어들여 이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씨의 자수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