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조 4천억규모 불법 환치기 일당 10명 검거 2012-06-12 14:08 아주경제 이형석 기자=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세관직원들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3억 2천만엔을 보이고 있다. leehs85@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