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과납조회 5일째 먹통…환급대상 확인해야

2012-06-11 15:33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현재 사용자 수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과납보험료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aipis.kidi.or.kr)이 5일째 먹통이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7~10일 나흘간 이 시스템 일일 평균 접속량은 1107만건이었다.

자동차보험료 과납보험료에 대한 보도가 전파를 탄 다음날인 7일 2505만건까지 치솟았던 접속량은 8일 1783만건, 9일 87만건, 10일 53만건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일요일인 10일 접속량은 평시 주말 평균 접속량인 약 2000건의 26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평시 평일 평균 접속량이 약 6000~800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해당 시스템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시스템 접속량이 이 같이 급증한 것은 앞선 6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보도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서비스는 이미 지난 1월 31일부터 실시돼 왔다”며 “보험사도, 계약자도 인지하지 못했던 과납보험료를 마치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떼먹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당수 계약자들까지 한꺼번에 시스템에 몰리면서 서버 용량을 초과했다.

실제로 과납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반영 보험 가입 경력을 반영하거나 할인 및 할증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자신의 운전 경력이 보험 가입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군(軍) △관공서 및 법인체 △외국보험 가입 기간의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할인 및 할증 사항 정정 대상은 △할인·할증등급 인정 유효기간(3년) 산정 시 외국 체류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 사고로 할증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로 제한된다.

일련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보험개발원 외에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과납보험료 환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설정값을 조절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나도 한 번 조회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스템 접속량과 서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