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서로에 짜고 입찰한 19개 건설업자 '제재'(일문일답)

2012-06-06 00:01

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 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건설업자들 중 삼성중공업이 빠진 19개사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5일 4대강 사업에 입찰 담합한 19개사 중 현대·SK건설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고 한화·한진중공업 등 8개사는 시정명령을, 롯데·동부 등 3개사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해당 19개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등이다.

과징금 처벌을 받은 건설업자는 대림건설이 225억원, 현대건설 220억원, GS건설 198억원, SK건설 178억원, 삼성물산 103억원, 대우건설 96억원, 현대산업개발 50억원, 포스코건설 41억원 등의 순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롱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경고 조치됐다.

아울러 과징금 처벌을 받은 8개 건설사 중 담합 주도 업체로 알려진 현대·GS·대우·SK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6개사와 관련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명백한 증거 등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카르텔 건을 고발할 때는 고의성이 명백하고 악질적이라는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정황증거 추정 등을 이유로 고발 조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일문일답

△ 롯데, 동부, 두산 등 경고조치 이유는?
- 경고조치는 3개사에 대해서 했다. 3개사는 롯데, 동부, 두산이다. 3개사는 대안 컨소시엄을 해 나중에 협의체서 탈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다.

△ 지분율은 무엇인가?
-각 사별, 각 회사별 앞으로 진행될 4대강 관련 사업에서 내가 얼마정도를 차지한다는 지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 공사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하겠다는 의미다.

공사와 관련된, 입찰과 관련된 지분율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4대강 관련된 사업에서 했던 각 사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기 몫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분율을 정한다.

△ 일부 건설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SK건설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엉성하다고 지적한다.
- 만약 조치 받은 업체들이 승복하지 못하면, 법적인 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

△ 조사 기간 2년 8개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 이번 경우에는 사실 공구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업체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참고로 말하자면, 대형 건설담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씩 걸리는 사건들이 많다. 예를 들면, 2010년 10월 처리했던 ‘성남 판교 아파트 건설 16공구 등 4개 공구 담합건’도 3년 1개월 정도 걸렸다.

‘주공 인천사옥 1공구 입찰 담합건’도 2010년 12월 처리됐는데, 그것도 3년 2개월 걸렸다. 그래서 피시민 업체 수가 많고, 조사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 기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 2차 낙찰률이 1차 낙찰률보다 낮은 건 왜 그런가?
- 가격 낙찰률의 중요한 요소는 설계와 가격 간의 비중이다. 1차 턴키에서는 설계비중이 60점이었고 가격이 40점이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50점, 가격이 50점이다.

2차 턴키에서는 가격의 요소가 낙찰되기 위해서 룰이 바뀐 것이고 우리가 2차에 보면, 숫자가 74~75% 정도 된다. 1차보다는 수준이 낮은 것이 가격의 비중은 훨씬 높아졌다.

△ 조사한 배경과 건설사들이 이득을 얼마나 봤나?
-처음 담합의혹 제기 때도 낙찰률이 높았다. 담합의혹 제기로 우리가 조사 착수를 한 것이다. 낙찰률이 높으면 담합의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이번에 담합으로 처벌한 것이다.

담합을 하면, 일단은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얼마 정도가 이득을 봤는지 추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산정됐나?
- 과징금은 관련 법상 상한액이 관련 매출액 10%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낙찰금액이 된다. 보통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고시가 있다.

고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의 경중 등을 따져 최종적으로 부가 과징금을 결정한다.

△ 담합을 주도한 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와 추가적인 조사는?
- (검찰)고발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 턴키 입찰 방식 자체가 설계사와 시행사를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원래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관련 업체들이 조사에 잘 응하는 등 종합적 상황을 볼 때 고발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판단했다. 2차 턴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합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계획, 조사계획은 없다.

△ 들러리 입찰 4개사 과징금 제외된 이유가 있나?
들러리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서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구배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들러리 입찰 담합행위는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무혐의로 결정된 것이다.

△ 과징금 부과 기준과 추가 고발이 안 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 달라.
- 고발 안 한 사유나 과징금 부과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구 자체가 16개 공구여서 많았고 업체도 20개 정도로 당연히 조사해야 될 분량이 방대했다.

그 동안 계속 담합 정황증거 같은 것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담합이다’라는 증거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추가조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처리하게 됐다.

△ 현대건설이 지분율로는 가장 많다. 그런데 과징금은 대림산업이 더 많은 건?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인데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업체별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다.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하다보면 서로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고 똑같은 매출액이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담합 기준은?
- 담합이라는 게 똑같이 가져간다고 담합은 아니고, 업체가 다르게 가져가더라도 가져간다는 자체를 합의를 했으면 그것이 담합이다.

△ 현대건설 지분율이 9.0%로 높다. 현대건설이 담합 주도했나?
- 주도 한 것은 아니다. 내부 지분율은 합의를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사정으로 하는 것이다. 지분율이 높다는 자체만으로 협의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차, 2차 턴키입찰에서 낙찰률을 비교하면, 1차, 2차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낙찰률이 높다, 낮다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 과징금 건설업자들과 법정 공방으로 비하될 가능성은?
-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시정조치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다른 법적 구제장치가 있다. 만약에 해당 업체에서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또 다른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