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말기 채권보전료 없애고 할부수수료 부과 2012-06-04 18:1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KT가 단말기 채권보전료를 할부수수료로 전환했다.KT는 지난 1일부터 휴대전화를 할부 구매할 경우 채권보전료를 폐지하고 매월 할부수수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2년 약정 가입자는 휴대전화에 따라 매월 150~2250원의 할부수수료를 내면 된다. griffi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