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최종석 전 행정관 증거인멸 혐의 인정
2012-06-04 13:4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 전 행정관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제출한 3000여쪽의 증거가 이 사건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증거인멸 전후의 과정이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록이 방대해 필요한 부분만 제출한 것이지만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조속히 추가 기소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번주 중 이 전 비서관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