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커머스 구매단계별 액션플랜 추진
2012-05-25 11:33
이는 구매력이 높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면서 소매시장의 거대 유통채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분쟁 발생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공정위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e커머스 구매단계별 액션플랜’ 등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은 온라인 구매 전, 결제, 구매 후 등 단계별로 구성됐다. 먼저, 온라인 구매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포털을 통한 상품 검색 시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가 노출되도록 했다.
이는 앞선 3월부터 시행 중인 정책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중 한달 동안 7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 쇼핑몰(민원다발쇼핑몰)이 발생할 경우 이를 네이버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기사이트가 적발되면 포털사업자가 검색광고노출을 중단하는 핫라인 체재도 구축한 상태다.
더불어 오는 8월부터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 상품정보 제공을 강화토록 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를 선택할 수 있다.
상품정보 강화는 온라인 거래가 많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으로 원산지, 제조일, AS업체 및 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한다.
한편 결제단계에서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제출, 전자결제창 필수 고지사항 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
현재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이행률은 서울 지역 51.4%, 서울 외 지역 60.2%로 저조한 상태다.
아울러 전자결제창은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가격·이용기간 등의 사항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한다.
구매 후 단계에서는 분쟁조정기관 간 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며 법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분쟁조정기관 간 협의체는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환급명령, 교환명령 등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작위명령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또는 높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금전적 제재는 기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의 7.4% 과징금(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전제)이 부과된다.
당장 이달부터는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유효기간 경과 쿠폰일지라도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이베이,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으며 자체적으로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CCM(소비자중심경영) 도입을 추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위조상품 유통 방지 등 자체 감시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도 오픈마켓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협의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안이다.
최근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세종포럼에서 "지난 3년간 20% 이상 (전자상거래)성장하면서 시장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32조원에 이르는 e커머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건전하게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매전 단계, 결제단계, 구매 후 단계로 나눠 'e커머스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추진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전국의 약 6만개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법위반행위를 일제점검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