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평원심사 부실로 유해 약품 과처방돼
2012-05-24 17:45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 규정 용량을 초과해 약제를 처방해도 심사가 부실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일 투여량을 넘으면 인체에 해로운 약품도 포함돼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3개 품목의 약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만8981건(39억1377만여원)이 1일 최대 투여량을 넘어 청구된 것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 중 86.8%(44만1980건ㆍ37억277만여원)이 조정되지 않고, 13.2%(6만7001건ㆍ1억9300만여원)만 삭감이 이뤄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평가원은 병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특히 환자의 연령, 체중, 약물 반응 등을 고려해 정해놓은 1일 투여량 한도를 벗어나서 처방ㆍ투여된 약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 삭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약제 전산심사’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일 투여량 한도가 정해진 약제별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회사채를 발행해 관련 법을 어기고 동양시멘트에 채무 상환 용도로 대출해 준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