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7 15:50

국세청이 적발한 악덕 대부업자 박모씨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악덕 대부업자 박모(47세)씨는 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악질적인 채권 방법을 벌여오다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박씨는 폭력·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회수한 채권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고 이자수입 25억원은 신고 누락시켰다.

이에 국세청이 박씨 자택에 조사를 나가자 숨겼던 수십개의 차명통장과 중요장부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통장 거래내역을 정교하게 변조해 세무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태도로 방해를 일삼았다.

# 또 다른 대부중재업자 정모(53세)씨는 채무자를 소개받아 자금을 대여하는 식으로 급전이 필요한 A씨에게 연 36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가 사채를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자 정씨는 주택을 가압류해 은행대출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수법을 부려 35억원의 이자수입(고리이자 수취 등) 챙겼다.

국세청은 악덕 사채업자인 박씨, 정씨에 대해 각각 소득세 11억원과 15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360% 고리 등을 뜯어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총 15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채를 갚지 못한 대학생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은 미등록 사채업자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도 적발됐다.

또 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고 연체 시 주가를 조작, 대량매매 등으로 소액주주를 울린 탈세 대부회사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7일부터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