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강남 3주택자 5억짜리 주택 팔 때 양도세 662만원→354만원

2012-05-10 18:33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LTV 40%서 50%로 완화<br/>3주택자 양도세 가산세율도 10%포인트 감면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직장인 우수한씨(45). 연소득 5000만원인 우씨는 현재 임대를 놓고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2채를 포함해 3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다.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우씨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로 관심 대상을 돌렸다. 저가의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씨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풍납동 아파트(매매가 5억원)를 팔고 강남구 개포동에 전용 49㎡ 8억원짜리 재건축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가계약을 걸어놓았다. 실제 계약은 강남권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후에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달 안에 강남권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인 만큼 우씨는 대출 및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총부채살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에서 50%로 완화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도 사라진다.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씨가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약 3억1500만원(기존 부채 없고 원리금 분할상환 20년, 적용이율 5% 가정)에 이른다. 지금 당장 계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보다 6500만원 더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 해제로 우씨가 풍납동 집(5억원)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도 크게 줄어든다. 그는 4년 전 이 집을 4억5000만원에 샀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투기지역이어서 지금 당장 매매를 할 경우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이 적용돼 그는 662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투기지역 해제 후 그가 내는 양도세는 354만원으로 218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강남권 주택 매입을 투기라고 보는 시각을 거두고 투자를 다소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우씨처럼 다주택자들도 다소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