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0 11:28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1대 1 재건축시 주택 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기존주택 면적의 10% 내에서만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1대 1 재건축시 현행 10% 이내인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대 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로, 용적률 범위 내 추가공급되는 가구는 85㎡이하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되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올해 850억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가구수도 확대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블록단위당 가구수를 계획변경 시 당초 가구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블록형 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추기 위해서다.
한편, 2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85㎡ 초과 주택에만 세대구분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현행 30㎡이하)도 폐지되며,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세탁실 등 주민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