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署,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2012-05-03 15:35
(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
안양동안경찰서 생활질서계는 “1일 관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업주 이모(51)씨와 환전산 등 피의자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270만원과 게임기,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게임기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에 대해 보관증을 자체 발급·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월 평균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또 출입구 및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해 경찰이나 관할구청단속반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출입하면 종업원들이 사전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