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2-04-30 12:04
중부고용노동청,시민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지급..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 이하 고용노동청)은 5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그간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에 비례, 부정수급자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부정수급 발생이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동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고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인천고용센터 부정수급 현황은 2010년 부정수급자 798명, 부정수급액 4억3200만원에서 2011년 921명, 부정수급액 8억6900만원으로 1년새 부정수급자는 123명늘어난데 비해 부정수급액은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해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정보, 타 사회 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은 이직확인서 등의 위.변조 등 부정사용,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는 인천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에 방문,전화, 팩스 등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moel.go.kr/jungbu) 국민의장→「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로, 관련문의는 부정수급조사과(전화: 032-460-4752~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