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만 e몰 '소비자 반품' 위반 실태 점검

2012-04-18 17:02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전국 6만여 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단순변심, 흰색계열·세일 상품 반품·환불 불가와 적립금 대체 등 소비자의 반품을 방해한 온라인쇼핑몰의 횡포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달부터 7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등 전상법 위반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이버감시단(서울이외 지역)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서울지역) 등 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 총 23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보면, 전체 소비자피해 건수가 2만7427건(15.6%)으로 전년 대비(4076건) 5.3%(215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40.9%), 품질·AS(36.6%), 부당행위·약관(18.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와 흰색계열, 세일 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 시 반품·환불 가능, 적립금 대체 등 전자상거래법(전상법)에 명시된 청약철회 기준과 다른 불합리 규정을 중점 점검한다.

현재 전상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변심 등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형 온라인쇼핑몰외에도 옷, 신발, 잡화 등 개인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특히 공정위는 쇼핑몰 사업자의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가입대상 쇼핑몰 중 44%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쇼핑몰 사이트 하단에 위치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를 점검할 예정이다.

성경제 공정위 팀장은 “옷, 신발, 잡화 등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현재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대상”이라며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집행 보다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팀장은 또 “점검 기간 동안 위반 적발 시 약 2개월간의 시정 기간을 주고 이후 2차 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권고나 과태료부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