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7 15:19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선관위가 투표용지를 파쇄한 부경대 학생회장과 조교를 고발했다.
17일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부경대 모 학과 학생회장 A씨와 학교로 발송된 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파쇄한 같은 학과 조교 B씨, C씨 등 모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같은 과 학생 50명의 부재자 신고를 임의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학교로 발송된 부재자 투표용지 중 40통 정도를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거짓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부재자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