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비, 연금저축 어떻게 바뀌나

2012-04-04 17:50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상반기 중 연금저축에 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연금저축 통합공시(one-stop service) 방안이 마련된다. 또 연금저축 해지 시 계약자 몫에서 세금 추징 등 차감금액이 큰 만큼 금융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이 68조원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높지 않고 시장 확대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보수적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수수료 부과방식 차이에 따른 상품 간 비교 곤란 △10년차 계약유지율이 30%에 그치는 낮은 유지율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먼저 소비자들이 연금저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추진한다. 현행 금융사별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하려면 각 회사와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일이 따로 조회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익률(원금 대비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통합 공시해야 한다. 금융권역 간 합리적 공시 기준을 마련해 상품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사의 수익률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유지율과 계약이전율 등 각 금융사의 연금저축 유지 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연금저축은 해지할 때 소득세 22%를 추징함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해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어서다. 특히 5년 내 해지 시 2.2% 가산세가 추가 추징된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켜 수수료 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저축 상품 개발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통합공시와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의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계획도 밝혔다. 오는 5월15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금융사들은 CISO를 임명해 운영해야 한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임원 중 CISO를 지정해 임명해야 한다.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