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이렇게 대비하자"
2012-03-28 21:44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 올 연말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인 김근호(55)씨는 ‘예상 임대수익률 연 10% 이상’ 이라는 분양사무소 관계자들말만 믿고 2년전 서울 한 지역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그 사이 주변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서 김씨는 임차인도 어렵게 구해야했다.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익률 보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해 김씨는 대출금 이자를 매달 채우기도 빠듯한 형편이다.
# 경기도 용인의 상가건물이 청약률이 아주 높다는 신문광고를 무턱대고 믿고 미계약분을 산 주부 박선옥(50)씨는 뒤늦게 그 광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분양대행사를 허위광고로 신고했지만, 대행사는 이미 부도가 나 있었고 회사 대표도 이미 구속돼 투자한 대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졌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자 덩달아 허위·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가 하면, 상가분양 사기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는 수익형부동산이 공급과잉, 경기침체, 고분양가로 과거처럼 분양이 잘 되지 않자 분양대행사나 시행사들이 경쟁적으로 과장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허위·과장광고
실제로 대형건설사 브랜드 입점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또 한 회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3개 중앙일간지에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가격 절반’ 등으로 실제보다 2배 이상 낮추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저렴한 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상가 분양 피해사례로는 상가 정보를 허위로 부풀리고 당초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분쟁들이 대부분이다. 분양대행사나 시행사가 약속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투자자들은 어렵게 모은 피같은 목돈에다가 상당한 대출을 이용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피해는 더 크게 마련이다.
심지어 분양현장에서 분양대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다. 토지 계약금만 지불한 시행사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시행사 측이 분양대금을 갖고 잠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경우 미등기 전매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작성 등 사전조사 철저히
계약서의 속성상 한번 속아 계약하면 구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솔깃한 광고나 홍보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부터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투자 오류에 빠지기 쉬운 허위·과장광고를 구분하기 위해선 ‘최고’라는 수식어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입지, 수익성 등 검증이 뒷받침돼야 할 조건에 이 같은 문구가 붙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일 공산이 크다.
상가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역세권’의 의미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 역세권은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조건으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의 입지적 가치를 논하는 데 절대적이다. 그러나 역세권이라도 출구가 어디냐,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돼 있느냐에 따라 투자가치는 달라진다.
공급가격 언급에 있어서도 이미 상권이 안정적인 주변지역과 비교하는 사례도 과장광고로 자주 써먹는 수법이다.이 경우 상권력 수준이 유사한지를 따져도 비교 대상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00상권 보다 00% 싼 분양가격’ 등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 과장광고에 대한 시행사, 분양대행사, 시공사간 연대책임 명문화도 과장광고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사 말이나 전단지 문구를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 발품을 팔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체크항목을 꼼꼼히 작성해 철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