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

2012-03-14 09:11
허위·과장광고,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전예방활동 강화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월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 예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별도의 시민 모니터링요원 10명을 확보해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사전감시, 불법행위 증거물 수집 등 상시 제보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전 지도·단속이 어려운 전세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행위, 전세 물건을 유인할 목적으로 전세를 올리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