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권익을 위한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2012-03-14 12:59
-김선삼·경찰청 수사과 민원담당
김선삼 경찰청 수사과 민원담당 |
국민이 수사와 재판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네이버 지식 iN′에 게재된 답변을 통해 국민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판사가 좀 이상합니다. 판사교체 신청을 할 수 있나요?”또“사건 진행 중 검사교체를 할 수 있나요?”검사는 기피되는 대상이 아닙니다.”“사고조사 담당경찰관 교체 문의합니다.”“담당 경찰관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선은 곱지 않을 것 ”이라는 글이 존재한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관기피신청’ 제도의 통계는 숫자상으로 미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검찰 수사절차 및 방법이 위법, 부당하면 주임검사의 변경도 가능하며, 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제도에 의해 담당 수사관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 기피신청 인용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고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한 항고나 이의신청 제도를 국민들은 형식적인 제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신청 결과의 판단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음을 들 수 있다. 국민적 쟁점 토론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일방 측 패널만 참석하여 토론을 벌인다고 하면 그 토론회의 결론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수사 이의나 기피신청의 심사에 국민 참여자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은 수사 공정성 확보에 여러 가지 잇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수사관 스스로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수사를 하려 할 것이고, 수사 대상자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언제든 공정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에 수사 불공정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수사관과 수사 대상자간의 공정수사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게 된 것은 국민 참여제도의 좋은 예이다. 2012년 3월 8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논의 등 사법신뢰의 향상을 위해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찰청은 지난 해 수사이의제도에 법률전문 민간인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결과 공정수사 정착에 기여한다고 판단, 수사관 교체제도에도 민간인 참여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2년 4월부터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지난 해 5월 최초 시행된 이후 금년 2월말까지 1,229건 접수되어 그중 859건의 수사관을 교체 70%정도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 공정수사 정착과 수사관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는데 일익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중심 철학을 품은 이 제도를 통해 공정한 수사 문화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