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대기업·부자 증세… 연 16조원 추가 확보
2012-02-26 18:13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고 소득세 확대 대상도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 연평균 15조~16조원의 조세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세 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과세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편안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늘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를 통해 19.3%(2010년 기준)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7년에는 참여정부 말 수준인 21.5%까지 올릴 계획이다.
우선 0.1% 대기업 증세를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2~3%포인트 늘린다. 세율이 조정되면 연간 2조8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에 따른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1% 슈퍼부자 증세를 위해 연 수입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경우 38% 세율 적용자가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도 연평균 1조원 증가한다.
이와 함께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해 2014년 1조2000억원, 2017년에는 2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 연간 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판단해 2010년 14.4%인 감면 비율을 2017년 12.5%로 낮춰 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99%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