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전자 오너일가 편법증여..970억원 세금 '철퇴'
2012-02-27 06:40
강정명 회장,주식 저가양도 명의신탁 은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전자제품 내외장 부품제조업체인 대동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최대주주 등 오너일가와 법인에 대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대동전자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자산총계가 1123억원, 부채 144억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33억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해 초부터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대동전자 강정명 회장은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아들)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를 대물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대동전자 강정명 회장은 본인 소유 주식을 임원 등의 이름으로 옮겨놓은 후 이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무기명 채권을 사들여 명의신탁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강 회장 등 오너일가와 대동전자에 대해 지난해 5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법인세 등 총 97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대동전자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받은 것은 맞지만, 법인에게 부과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동전자는 현재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 법정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동전자 소액주주 백모씨 등 12명은 지난해 말 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약 164억원 상당)을 제기했다.
당시 주주대표소송은 대동전자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염가에 매각하는 등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 일부가 강 회장의 아들에게 이전됐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세무조사로 약 3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동전자는 보유하고 있던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Daimei Shouji(싱가포르)의 주식 171만6800주(발행주식 총수의 30.3%)를 지난 2004년 5월20일 Commerz Bank에 취득원가와 같은 100만달러 (1주당 0.58달러)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수인인 Commerz Bank는 매수한 주식을 곧바로 강 회장의 아들 강정우 이사에게 이전해 대동전자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