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실명제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요청
2012-02-07 14:57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와 통화기록, IP 주소 등을 일괄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증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점포별로 확인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이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금융실명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공시, 회계 등 유관부서 간의 정보공유와 연계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발생 시 제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식회계 때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해임권고, 검찰통보 등)를 상법상의 업무집행 지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등기임원이 아닌 사실상의 ‘오너’도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이다.
이달 초부터 부실위험이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공시심사는 차등화됐다.
금감원이 기업의 위험도를 검사해 등급이 낮으면 약식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 항목을 줄여주고 등급이 높은 회사는 심사역량을 집중해 부실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자공시(DART) 시스템을 개편해 주민등록번호로만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공공 아이핀(I-PIN)이나 이메일 주소로도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현황 자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장법인ㆍ금융회사 감사법인에 대한 일정 자격요건(품질관리능력 및 손해배상책임능력)을 요구하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