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가도우미 지원단가 현실화기위해 인상
2012-02-06 13:30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영농 등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도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 이용단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신청 가능 기간도 출산 전 후 90일, 총 180일에서 출산전 90일 출산후 120일 등 총 210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이용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90일간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5만원의 80%인 4만원(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