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주권거래 정지는 없던 일로…'상장폐지 모면'(상보)
2012-02-05 14:48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행계획서 제출"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화의 주권 거래 정지는 없던 일이 됐다. 한국거래소가 한화가 전날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해본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의 주권 등에 대한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
5일 거래소는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화의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되지만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을 제외키로 결정했으며 한화에 대한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거래소는 한화의 주식거래를 6일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한화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을 저가매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당했다고 공시했다. 규모가 899억원으로 한화의 2009년 말 자기자본 대비 3.9%에 해당해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 정지를 당한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거액의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