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방송중단시 재개 명령권 신설

2012-02-03 14:4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도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직권조정, 재정 제도 도입을 통한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 보완과 방송 중단시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일부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의결된 개선안은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를 보완해 현행 방송분쟁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 폐지와 중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권 조정의 근거 및 방송분쟁 관련 재정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으로 마련됐다.

재송신 분쟁으로 야기된 방송중단으로 인한 유료방송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도 신설했다.

상정됐던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개선대책도 함께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의결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은 시청자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협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