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사’ 도입, 정부·의협 마찰 가열
2012-01-30 09:17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진료보조사(PA)' 제도 합법화 도입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진료보조사란 보통 의사 대신 회진을 돌거나 약 처방을 하는 간호사를 말하며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 가운데 따로 뽑거나 병원 측이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발령을 내기도 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진료보조사 도입계획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진료보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의사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의료행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비롯한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수급 불균형 고착화, 불법의료행위 만연 등 명분이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한흉부외과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보조사 연수교육을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중지를 요청했다.
의협측은 안정적인 전공의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흉부외과학회가 전공의 수급불균형을 고착화하고,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현행 제도권 내에서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료보조사 제도를 합법적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임시방편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검증과 진료지원인력 문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보조사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합법화가 필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무자격 의료행위의 근절을 통한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