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국민 중심 경찰활동, 진화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부터
2012-01-20 16:08
최근 학교폭력은 권력과 계급이 상존하고 가해 학생들은 조직화ㆍ집단화 잔혹해지고 저연령화 추세로 이어지고 여학생 폭력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을 활용하는 등 그 수법도 진화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계를 보면 23%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이 중 54%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14%는‘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67.1%, 등하교길, 학원주변과 은밀한 장소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학교폭력은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동’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물론 금품 갈취 등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과 성적인 폭력을 포함하고 동급생, 선배,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부터 당하는 유형ㆍ무형의 폭력이다.
원인은 핵가족 구조에서 과잉보호, 입시제도, 교사ㆍ학교의 무사안일주의 등으로 국가는 물론 우리 사회와 가정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대법원에서도 학교폭력은 학교와 학교를 감독할 지방자치단체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했을 정도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는 피해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 또는 경찰에게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보복폭력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가해 학생들이 활개를 치니 더 많은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인격ㆍ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처벌보다는 교화와 치유를 전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학생을 상습적으로 보복하고 형사법적 구속 될 범죄를 저질렀다면 관용 보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중심 경찰활동’의 하나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섬세한 업무지시에 경찰은 눈코뜰새 없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첩보수집, 공원 등 우범지역에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수범사례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여 일선 형사들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재발방지 다짐서 징구하고 담당 형사를 피해학생의 멘토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전화ㆍ문자메시지ㆍSNS 등으로 피해학생들과 실질적인 소통으로 보복 협박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남을 괴롭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경찰은 물론 우리 사회는 훈육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상황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접수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예방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신고 할 수 있는 117신고센터와‘안전드림센터’를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112,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터넷ㆍ전화ㆍ우편신고, 학교ㆍ교사 가족ㆍ교사ㆍ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가해학생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온라인 신고는 첫째, 홈페이지(WWW.safe182.go.kr) 접속 하면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탭을 클릭하여 접수하면 된다. 1:1 채팅상담 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웹ㆍ앱(m.safe182.go.kr) 에 접속하여 모바일앱은 ‘학교여성폭력신고’메뉴를, 앱은 ‘도와주세요118’을 터치 하면 된다. 셋째, 문자신고(MO서비스) 학교신고의 경우 ‘#0117’을 수신번호로 누른다. 현장출동이 가능한 정보를 되도록 작성하여 전송하면 안전드림관리자에서 확인 후 조치된다.
학교폭력 해결책의 하나로 ‘친한 친구교실(Wee Class)’, ‘학생생활지원단(Wee support Group)’ 위기학생 예방과 선도를 위한 학교안전망(Wee Project), 같은 반 친구 또는 또래들끼리 폭행ㆍ왕따를 막는 ‘또래중조인(仲調人)’ 환경조성 등 심리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ㆍ여성부ㆍ보건복지부 그리고 NGO 등과 긴밀한 네크워크 구축도 절실하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비밀 보장과 함께 사전ㆍ사후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시스템ㆍCCTV․SNS 활용치안ㆍ의료지원은 물론 배움터지킴이ㆍ서포터를 통해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경찰은 우리 꿈나무들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처럼 지켜 주어야 한다. 학생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올바른 철학ㆍ인성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마음껏 뛰어 놀고 법치를 이해 할 헌법적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